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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등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따라서 아직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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